실업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자활근로, 근로·자녀장려금 — 일과 소득에 관한 지원 제도입니다.
글 4편
실업급여 조건 — 수급 요건과 소정급여일수·상한액 계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본인 뜻과 무관하게 일을 그만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이며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 구직촉진수당 지급액과 재산 요건 정리
실업급여를 못 받는 구직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1유형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재산 4억 원 이하에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 이상이면 구직촉진수당을 2026년 기준 월 60만 원씩 6개월 받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이 더해져
자활근로 종류와 월급 — 사업 유형별 하루 인건비와 참여조건
자활근로는 시장진입형·인턴도우미형·사회서비스형·근로유지형 네 갈래로 나뉘고 갈래마다 하루 인건비가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시장진입형과 인턴도우미형은 하루 62,080원에 실비 4,000원을 더해 66,080원, 사회서비스형은 53,840원에 실비를 더해 57,840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차이 — 요건과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정리
이름이 붙어 다녀 하나로 오해하기 쉽지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해서 번 소득이 적을 때 소득을 보태 주고,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비용을 보태 줍니다. 총소득 기준선이 2,200만·3,200만·4,400만 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