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기준입니다. 구직급여 상·하한액은 최저임금과 고용노동부 고시에 연동돼 해마다 1월 1일 이직자부터 바뀝니다. 검색으로 찾은 금액표를 볼 때는 연도부터 확인하세요. 소정급여일수 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의 값으로, 2019년 개정 이후 그대로입니다.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지만,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두 갈래로 나뉩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그 돈이 구직급여이고,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을 때 나오는 조기재취업수당이나 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 같은 것이 취업촉진수당입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요건과 금액은 모두 구직급여 기준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보험금입니다. 재직 중에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낸 고용보험료가 재원이고, 그래서 지급의 전제도 보험 논리를 따릅니다. 충분히 보험료를 냈는지(가입기간), 스스로 위험을 만든 것이 아닌지(이직 사유), 보험사고가 계속되고 있는지(구직 활동) — 요건 네 가지는 결국 이 세 질문의 변형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180일은 재직 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입니다. 주 5일 근무자라면 일하지 않은 무급 휴일은 빠지기 때문에, 달력으로 6개월을 채웠어도 실제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에 못 미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대략 7~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이 채워진다고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됩니다. 여러 곳을 옮겨 다녔더라도 18개월 안에 있고 그 사이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없다면 더해서 셉니다. 반대로 이미 한 번 수급을 받았다면 그 이전 기간은 소멸해 다시 처음부터 쌓아야 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주 15시간 미만)는 기준기간이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늘어납니다.
원칙은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폐업, 정년 도달이 대표적입니다.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 구분 | 해당하는 대표 사례 |
|---|---|
| 비자발적 이직 (원칙적으로 인정) |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 경영상 해고 · 사업장 폐업 · 정년 도달 · 공사 종료 |
|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 (사유 입증 시 인정)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으로 통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 질병이나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업주가 휴직·전환배치를 못 해 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 가족의 질병 간호로 30일 이상 돌봄이 필요한데 휴직이 불가한 경우 |
| 인정되지 않는 이직 |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 형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 · 단순 전직이나 자영업 목적의 사표 |
핵심은 입증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점입니다. 임금 체불이면 급여명세서와 통장 내역, 통근 곤란이면 이전 공고와 경로 자료처럼 퇴사 전에 자료를 챙겨 두어야 인정 절차가 수월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 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르면 고용센터에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질병·부상으로 당장 일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직급여 대신 상병급여로 처리하거나 수급기간 연기를 신청하는 쪽이 맞습니다. 또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하며, 증명이 없으면 그 회차의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활동 없이 자동으로 매달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 2026년 기준 | 금액 |
|---|---|
| 1일 상한액 | 68,100원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 1일 하한액 | 66,048원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 30일 기준 월 환산 | 약 198만 원 ~ 204만 원 |
| 적용 시점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하루 2,052원뿐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계속 밀어 올려졌고, 6년째 66,000원에 묶여 있던 상한액이 2026년에야 68,100원으로 올라 역전을 겨우 면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월급이 얼마였든 실제 수령액은 거의 비슷해집니다. 퇴직 전 월급이 25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손에 쥐는 금액에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나이 기준은 이직 당시 만 나이이며,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은 나이와 무관하게 오른쪽 칸을 적용받습니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 구분 없이 120일로 같습니다. 실제 수령 총액을 보려면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기간 4년, 48세, 상한액 적용이라면 68,100원 × 180일 = 약 1,225만 원입니다.
수급기간은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12개월 안에서만 소정급여일수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가입기간 10년에 50세 이상이라 270일을 인정받았더라도, 퇴사 후 다섯 달을 미루다 시작하면 12개월 벽에 걸려 남은 일수를 다 못 받고 끝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길수록 늦게 시작하는 손해가 큽니다.
임신·출산·육아나 질병으로 당장 구직이 어렵다면 수급기간 연기 신청으로 최대 4년까지 시계를 멈출 수 있습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30일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6년간 묶여 있던 상한액을 올려 하한액과의 역전을 막은 것은 늦었지만 필요한 조정이었다. 상·하한이 뒤집히면 보험료를 더 낸 사람이 덜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급여일수를 차등하는 설계는 재취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중고령 실직자를 배려한 것이다. 50세 기준선의 실효성은 노동시장 현실에 부합한다."
"상·하한 폭이 하루 2천 원대로 좁혀지면서 사실상 정액 급여가 됐다. 소득비례 보험이라는 제도의 원형이 훼손됐고, 기여와 급여의 연결이 끊기면 가입 유인도 약해진다."
"180일 요건은 단기·초단시간 일자리를 오가는 청년과 플랫폼 노동자를 구조적으로 배제한다. 정작 소득 단절 위험이 가장 큰 집단이 안전망 밖에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