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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 — 구직촉진수당 지급액과 재산 요건 정리

이 글을 찾는 분은 대개 "실업급여 대상은 아닌데, 그럼 받을 수 있는 게 정말 없나"를 확인하려는 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거나, 가입 기간이 모자라거나, 실업급여가 이미 끝난 사람은 고용보험 바깥에 놓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그 바깥을 메우려고 만든 두 번째 고용 안전망입니다. 다만 같은 제도 안에 성격이 전혀 다른 두 갈래가 있어서,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월 60만 원부터 0원까지 갈립니다. 그 갈림길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이 글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기준입니다. 구직촉진수당 액수와 중위소득 기준선은 해마다 바뀌고, 재산 기준도 개정 이력이 있으므로 다른 해의 표와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두 유형은 어디서 갈리나

이름은 하나지만 내용은 둘입니다. 1유형은 소득·재산이 낮은 사람에게 생활을 버틸 현금을 주면서 구직활동을 시키는 쪽이고, 2유형은 현금 지급 없이 훈련과 상담으로 취업을 밀어주는 쪽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넣을 때 본인이 유형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심사 결과 소득·재산·취업경험을 따져 1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2유형으로 배정되는 구조에 가깝습니다.

갈림길에 놓인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가구 단위 중위소득, 가구 재산 합계, 그리고 최근 2년 안의 취업경험 일수입니다. 이 셋을 모두 충족하면 1유형 요건심사형, 취업경험만 모자라면 1유형 선발형, 소득·재산이 넘으면 2유형입니다.

구분요건받는 것
1유형
요건심사형
15~69세 ·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가구 재산 4억 원 이하 · 최근 2년 내 취업경험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구직촉진수당 월 6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부가급여 + 취업성공수당
1유형
선발형(청년)
15~34세(병역 이행 시 상향) ·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재산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요건 없음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 → 1유형과 동일
1유형
선발형(비경활)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이나 취업경험 100일에 못 미치는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 → 1유형과 동일
2유형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중장년(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소득 무관), 특정계층(수급자·북한이탈주민·결혼이민자·경력단절 등) 매달 지급되는 수당 없음. 직업훈련 참여 비용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구직촉진수당 — 60만 원이 상한이 아니다

많은 분이 놓치는 부분이 부양가족 부가급여입니다. 기본 월 60만 원 외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인분(40만 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가족은 배우자 전부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고령의 부모·중증장애인 가족처럼 돌봄이 필요한 가구원을 뜻합니다. 이 경우 한 달에 들어오는 금액은 최대 100만 원이 됩니다.

월 지급액 = 기본 60만 원 + (부양가족 수 × 10만 원, 최대 40만 원)
총 지급 기간 = 6개월 → 부양가족이 없으면 총 360만 원, 4인이면 총 600만 원
※ 매달 자동 입금이 아니라, 그달의 구직활동 이행을 보고해야 다음 달 분이 나갑니다.
월 지급액 비교 (2026년 기준, 단위: 만 원)
2025년 기본 50만 원 2026년 기본 60만 원 +부양가족 2인 80만 원 +부양가족 4인 100만 원 ■ 기본 구직촉진수당 ■ 부양가족 부가급여(1인 10만 원, 최대 4인)

2유형이 받는 것 — 현금은 없지만 비어 있지도 않다

2유형에는 매달 들어오는 구직촉진수당이 없습니다. 대신 취업활동계획을 세우는 단계의 수당,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동안의 훈련 비용 지원, 그리고 취업 이후의 성공수당이 붙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1·2유형 공통으로, 취업한 뒤 6개월 근속 시 50만 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00만 원으로 최대 150만 원입니다. 세부 항목의 금액은 해마다 조정되고 지역 고용센터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액수는 담당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진행 순서

1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워크넷 구직등록이 선행돼야 합니다.
2
수급자격 심사 — 가구원 소득·재산 자료를 조회해 유형을 결정합니다. 통상 1개월가량 걸립니다.
3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 상담사와 1:1로 직업훈련·일경험·알선 중 무엇을 할지 정합니다.
4
구직활동 이행 및 월별 보고 — 계획대로 활동했음을 매달 증빙해야 그달 분 수당이 지급됩니다.
5
취업 후 근속 확인 — 6개월·12개월 시점에 취업성공수당을 별도로 청구합니다.

⏰ 기한이 걸린 지점

상시 접수라 마감일은 없지만, 심사에 한 달가량 걸린다는 점이 실제 기한처럼 작동합니다. 또 1유형 선발형(청년·비경활)은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는 방식이라 연말로 갈수록 여유가 줄어듭니다. 수당을 받는 중이라면 매달의 활동 보고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달 분이 그대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내가 1유형인지 자가 점검

나이가 15~69세이고, 지금 일하고 있지 않다
가구 전체의 월 소득이 중위소득 60%(청년은 120%) 이하다
가구 재산 합계가 4억 원(청년 5억 원)을 넘지 않는다
최근 2년 안에 100일(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기록이 있다 — 없으면 선발형 검토
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고, 재학 중인 학생이 아니다

놓치기 쉬운 점

실업급여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에는 참여가 제한되므로, 실업급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문을 두드리는 편이 순서상 맞습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졸업을 앞둔 마지막 학기 등 예외가 있으나 학적 상태에 따라 판단이 갈리므로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재산은 가구 단위입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 없어도 함께 사는 가구원의 주택·토지·자동차가 합산돼 4억 원을 넘기면 1유형에서 밀립니다. 소득만 보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조기취업성공수당은 2025년 1월 폐지됐습니다. 오래된 안내 글에는 아직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니, 지금 남아 있는 것은 6개월·12개월 근속 기준의 취업성공수당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국번없이 1350 (유형 판정·서류 안내)
고용24 — www.work24.go.kr (온라인 접수·수급자격 조회)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고용센터
복지 상담 전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전문가 찬반 론평

🟢 찬성

"고용보험 밖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와 영세 자영업 이탈자에게는 이 제도가 사실상 유일한 소득 지지대다. 수당을 60만 원으로 올린 것은 그 기능을 실질화한 조정이다."

— 노동시장정책 연구자

"부양가족 부가급여를 둔 설계가 중요하다. 같은 실업이라도 부양 부담이 있는 가구의 구직 기간은 더 짧게 압박받기 때문이다."

— 사회보장 재정 연구자

🔴 반대 / 우려

"6개월이라는 기간은 중장년 재취업 시장의 실제 소요 기간에 비해 짧다. 기간이 끝난 뒤의 공백을 무엇이 받을지는 여전히 비어 있다."

— 중장년 고용지원 현장 활동가

"재산 기준을 가구 단위로 묶으면 부모와 동거하는 청년이 자기 소득과 무관하게 배제된다. 실제 궁핍과 행정상 자격이 어긋나는 구간이 남아 있다."

— 청년정책 시민단체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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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금액과 요건은 2026년 기준이며 해마다 변경됩니다. 개인별 수급자격과 유형 판정은 고용센터 심사로 확정되므로, 정확한 지원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08-17 · WelfareFi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