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기준임대료와 긴급복지지원제도 — 살 곳과 갑작스러운 위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글 2편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급지·가구원수별 임차급여 계산과 자가 수선유지급여
월세 지원의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의 급지와 가구원 수로 정해집니다. 2026년 1급지 서울 1인 369,000원부터 4급지 6인 402,000원까지의 급지별 표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을 때 30%를 떼는 자기부담분 계산식, 자가 가구 수선유지급여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 위기상황 인정 사유와 가구원수별 생계비 기준
갑작스러운 실직·사망·질병으로 생계가 끊겼을 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생계지원 4인 가구 1,994,600원,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4,871,054원),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 원과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정리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