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 노인맞춤돌봄, 가사간병방문지원 — 돌봄이 필요할 때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글 3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 1~5등급 차이와 인정점수 산정 절차
장기요양등급은 심사자의 인상이 아니라 인정점수라는 숫자 하나로 갈립니다.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 2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 3등급, 51점 이상 60점 미만 4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있으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기준 — 서비스 종류와 장기요양 중복 여부
장기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을 위한 제도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 수급자 중 하나에 해당하고,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상태여야 대상이 됩니다. 안전지원·사회참여·생활교육·일상생활지원의 직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 자격 — 서비스 시간과 본인부담금 계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조손가정·한부모가정,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자 등 여섯 갈래로 나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