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계산법과 차상위계층 판정 — 모든 복지 제도의 자격을 가르는 두 가지 기준입니다.
글 2편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재산 환산율과 부양의무자 기준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근로소득 30% 공제, 주거용 1.04%·일반 4.17%·금융 6.26% 환산율,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급여별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2026년 수치로 계산 예시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자격 조건 — 중위소득 50% 판정과 기초수급자와의 차이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가구를 말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1인 가구 1,282,119원, 4인 가구 3,247,369원입니다. 수급자는 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