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산정특례, 상병수당 — 병원비를 줄이고 돌려받는 제도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글 4편
의료급여 1종 2종 차이 — 대상 기준과 병원비 본인부담금 정리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소득이 아니라 가구의 근로능력으로 갈립니다. 1종은 입원비가 0원, 2종은 10%입니다. 2026년 소득인정액 기준과 외래·약국 본인부담금, 보상제·상한제, 부양비 폐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방법 —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사후환급 시기
한 해 동안 낸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줍니다. 2025년 진료분 기준 1분위 89만 원부터 10분위 826만 원까지의 분위별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별도 적용되는 141만~1,074만 원 기준, 사전급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 본인부담률과 등록 절차·적용 기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는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0~10%로 낮추는 제도입니다. 암은 5%로 5년,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는 10%로 5년, 중증화상은 5%로 1년, 결핵과 잠복결핵감염은 0%가 적용되고, 심장질환·뇌혈관질환·중증외상은 등록 없이 최대
상병수당 조건 — 시범지역 대상자와 대기기간·하루 급여액 계산 방법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일하지 못하는 동안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26년 현재 전국 제도가 아니라 14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됩니다. 대상은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시범지역 거주 취업자 또는 해당 지역 사업장 근로자이며, 3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