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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급지·가구원수별 임차급여 계산과 자가 수선유지급여

이 글을 찾는 분은 대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분입니다. 주거급여를 알아보다 보면 기준임대료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 숫자가 그대로 통장에 들어오는 줄 알았다가 실제 입금액이 적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임대료는 받는 금액이 아니라 지원의 상한선입니다. 사는 지역과 가구원 수로 상한이 정해지고, 거기서 실제 내는 월세와 소득에 따라 최종 금액이 깎입니다. 그 구조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이것만 알면 됩니다

※ 이 글의 금액은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는 해마다 바뀌므로, 다른 해의 자료와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먼저, 소득이 문턱을 넘는지 본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입니다. 2026년 기준 문턱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소득인정액 기준(월)참고 ·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1인1,230,834원820,556원
2인2,015,660원1,343,773원
3인2,572,337원1,714,891원
4인3,117,474원2,078,316원
5인3,627,225원2,418,150원
6인4,106,857원2,737,905원

오른쪽 칸의 생계급여 기준을 함께 적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자기부담분 계산에서 이 숫자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 아래면 자기부담분이 없고, 넘어선 만큼만 부담이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에 폐지됐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그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급여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급지·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2026년)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을 네 개 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서울에 살면 571,000원, 그 밖의 지역이면 329,000원이 상한이 됩니다.

가구원 수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가구원이 7인 이상이면 6인 기준임대료에서 2명 늘어날 때마다 10%씩 더해 계산합니다.

4인 가구 기준임대료 — 급지별 상한 비교 (2026년, 원/월)
1급지 서울 571,000 2급지 경기·인천 463,000 3급지 광역시 381,000 4급지 그 외 329,000 같은 가구원 수라도 급지에 따라 상한이 24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임차급여는 이렇게 계산된다

세를 살고 있는 가구가 받는 몫을 임차급여라고 합니다. 계산은 두 단계로 끝납니다.

1단계 · 출발점 정하기
실제임차료(월세 + 보증금 환산액)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고릅니다.
· 보증금 환산액 = 보증금 × 4% ÷ 12개월

2단계 · 자기부담분 빼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 1단계 금액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초과이면 → 1단계 금액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 30%

예시로 확인하기

서울에 사는 4인 가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소득인정액이 250만 원인 경우를 봅니다.

· 보증금 환산액 = 1,000만 원 × 4% ÷ 12 = 33,333원
· 실제임차료 = 500,000 + 33,333 = 533,333원
· 서울 4인 기준임대료 571,000원 → 둘 중 낮은 533,333원이 출발점
· 소득인정액 2,500,000원 − 생계급여 기준 2,078,316원 = 421,684원
· 자기부담분 = 421,684 × 30% = 126,505원
→ 실제 임차급여 = 533,333 − 126,505 = 약 406,800원

기준임대료 571,000원을 보고 그만큼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면 실제 입금액은 그보다 16만 원가량 적습니다. 상한선과 지급액은 다른 숫자라는 점이 여기서 갈립니다.

집이 내 소유라면 — 수선유지급여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으면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가 적용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 주는 방식입니다.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뉘고, 등급마다 한도와 주기가 다릅니다.

구분수선 한도주기수선 범위(예시)
경보수590만 원3년도배·장판·창호 등 마감재 교체
중보수1,095만 원5년수도·난방·창호 등 기능 부위 교체
대보수1,601만 원7년지붕·기둥 등 구조 부위 보수

한도 전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100%, 그보다 높고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이면 90%, 그 위 구간이면 80%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비가 최대 350만 원까지 별도로 붙습니다.

※ 지원 비율의 구간 경계는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정확한 구간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진행 순서

1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가구 단위로 접수하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구원이 대리로 할 수 있습니다.
2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산출합니다. 금융정보 제공동의서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3
LH(또는 지방 주택공사)가 주택조사를 나옵니다. 임차 가구는 임대차계약과 실제 거주 여부를,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를 확인합니다.
4
보장 결정 통지서를 받습니다. 임차급여는 통상 매월 20일에 입금되며, 20일이 휴일이면 앞선 영업일에 들어옵니다.

⏰ 신청 시기 — 상시입니다

주거급여는 모집 기간이 따로 없어 연중 아무 때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소득 기준은 매년 1월에 새로 고시되므로, 지난해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다면 해가 바뀐 뒤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

구분서류
공통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임차 가구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
해당 시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

✅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가
내가 사는 지역이 몇 급지인지 확인했는가 (서울·경기인천·광역시·그 외)
실제임차료를 보증금 환산액까지 더해 계산해 봤는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실제 거주자가 일치하는가
자가라면 마지막 집수리 이후 수선 주기(3·5·7년)가 지났는가

놓치기 쉬운 부분

기준임대료는 받는 돈이 아닙니다. 실제임차료가 더 적으면 그 적은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월세 20만 원짜리 집에 산다면 서울이라도 20만 원 선에서 정해집니다.
가족·친척 집에 무상으로 살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사용대차 관계로 확인되면 임차급여가 나오지 않거나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계약서와 실제가 다르면 조사에서 걸립니다. 임차료를 실제보다 높여 적으면 급여 환수 대상이 됩니다.
청년 분리지급을 따로 확인하세요. 수급 가구의 만 19~30세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으로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 자녀 몫이 별도로 산정됩니다.
이사하면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급지가 바뀌면 금액이 달라지고, 신고를 늦추면 차액을 돌려내야 할 수 있습니다.

📞 담당 기관 및 문의처

접수·상담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LH 마이홈 상담 — 1600-1004
온라인 접수 — 복지로 bokjiro.go.kr / 마이홈 myhome.go.kr

💬 전문가 찬반 론평

🟢 찬성

"부양의무자 기준을 걷어낸 뒤 주거급여는 실제로 사각지대를 크게 줄였다. 소득만 보고 판단하는 구조가 제도의 접근성을 결정적으로 바꿨다."

— 주거복지 정책 연구자

"자가 가구에 현금 대신 수선을 지원하는 방식은 노후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문제를 직접 건드린다는 점에서 설계가 합리적이다."

— 건축·주거환경 연구자

🔴 반대 / 우려

"기준임대료가 실제 시세를 따라가지 못한다. 서울 1인 가구 상한이 37만 원 선인데, 그 금액으로 구할 수 있는 주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물어야 한다."

— 주거시민단체 활동가

"급지 구분이 광역 단위라 같은 급지 안의 임대료 격차를 담지 못한다. 지역 내 편차를 반영할 세분화가 필요하다."

— 사회복지 현장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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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문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기준이며 해마다 변경됩니다. 정확한 지원 여부와 금액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작성일 2026-08-15 · WelfareFi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