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의 금액은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임대료는 해마다 바뀌므로, 다른 해의 자료와 섞어 계산하지 마세요.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값입니다. 2026년 기준 문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월) | 참고 · 생계급여 기준(중위 32%) |
|---|---|---|
| 1인 | 1,230,834원 | 820,556원 |
| 2인 | 2,015,660원 | 1,343,773원 |
| 3인 | 2,572,337원 | 1,714,891원 |
| 4인 | 3,117,474원 | 2,078,316원 |
| 5인 | 3,627,225원 | 2,418,150원 |
| 6인 | 4,106,857원 | 2,737,905원 |
오른쪽 칸의 생계급여 기준을 함께 적어 둔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자기부담분 계산에서 이 숫자가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이 선 아래면 자기부담분이 없고, 넘어선 만큼만 부담이 생깁니다.
한 가지 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18년에 폐지됐습니다.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그 이유만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다른 급여와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을 네 개 급지로 나누고, 가구원 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서울에 살면 571,000원, 그 밖의 지역이면 329,000원이 상한이 됩니다.
| 가구원 수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가구원이 7인 이상이면 6인 기준임대료에서 2명 늘어날 때마다 10%씩 더해 계산합니다.
세를 살고 있는 가구가 받는 몫을 임차급여라고 합니다. 계산은 두 단계로 끝납니다.
서울에 사는 4인 가구,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소득인정액이 250만 원인 경우를 봅니다.
기준임대료 571,000원을 보고 그만큼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면 실제 입금액은 그보다 16만 원가량 적습니다. 상한선과 지급액은 다른 숫자라는 점이 여기서 갈립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본인 소유 주택에 살고 있으면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가 적용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집을 고쳐 주는 방식입니다. 노후도 조사 결과에 따라 세 등급으로 나뉘고, 등급마다 한도와 주기가 다릅니다.
| 구분 | 수선 한도 | 주기 | 수선 범위(예시)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도배·장판·창호 등 마감재 교체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수도·난방·창호 등 기능 부위 교체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지붕·기둥 등 구조 부위 보수 |
한도 전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기준 이하이면 100%, 그보다 높고 기준 중위소득 35% 이하이면 90%, 그 위 구간이면 80%가 적용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에는 침수방지시설 설치비가 최대 350만 원까지 별도로 붙습니다.
※ 지원 비율의 구간 경계는 해마다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의 정확한 구간은 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주거급여는 모집 기간이 따로 없어 연중 아무 때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지급이 되지 않으므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기준임대료와 소득 기준은 매년 1월에 새로 고시되므로, 지난해에 소득 초과로 탈락했다면 해가 바뀐 뒤 다시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 구분 | 서류 |
|---|---|
| 공통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분증, 통장 사본 |
| 임차 가구 | 임대차계약서(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증빙 |
| 해당 시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등 |
"부양의무자 기준을 걷어낸 뒤 주거급여는 실제로 사각지대를 크게 줄였다. 소득만 보고 판단하는 구조가 제도의 접근성을 결정적으로 바꿨다."
"자가 가구에 현금 대신 수선을 지원하는 방식은 노후 주택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문제를 직접 건드린다는 점에서 설계가 합리적이다."
"기준임대료가 실제 시세를 따라가지 못한다. 서울 1인 가구 상한이 37만 원 선인데, 그 금액으로 구할 수 있는 주택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물어야 한다."
"급지 구분이 광역 단위라 같은 급지 안의 임대료 격차를 담지 못한다. 지역 내 편차를 반영할 세분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