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의 소득 기준선과 서비스 가격은 모두 2026년 기준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해마다 다시 고시돼 1월 1일부터 새 금액이 적용되고,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시간당 단가도 매년 운영 지침으로 새로 정해집니다. 검색으로 다른 글을 볼 때 41만원·42만원대 금액이 보인다면 이전 연도 자료일 가능성이 큽니다. 몇 년도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전자바우처) 사업의 하나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와 간병과 가사를 함께 돕도록 하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현금을 주는 급여가 아니라 정해진 시간만큼 서비스를 살 수 있는 이용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대목이 노인장기요양보험과의 관계입니다. 갈림길은 단순합니다. 만 65세가 넘었거나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으면 장기요양으로 가고, 65세 미만이면서 등급을 받을 길이 없는 사람이 이 제도의 자리입니다. 젊은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돌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메우려고 만든 사업이라 나이 상한이 제도의 뼈대에 해당합니다.
부수적인 목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사업 목적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공인력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자격 없는 이웃이나 가족이 대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 65세 미만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월급만 놓고 보면 기준 안에 들어오는데 집이나 자동차 때문에 넘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흔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 70% (이 제도의 기준선) |
|---|---|---|
| 1인 | 2,564,238원 | 1,794,967원 |
| 2인 | 4,199,292원 | 2,939,504원 |
| 3인 | 5,359,036원 | 3,751,325원 |
| 4인 | 6,494,738원 | 4,546,317원 |
| 5인 | 7,556,719원 | 5,289,703원 |
| 6인 | 8,555,952원 | 5,989,166원 |
※ 70% 금액은 2026년 고시된 기준 중위소득에 0.7을 곱해 원 단위로 반올림한 값입니다. 지자체가 안내하는 표와 원 단위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경계선에 가까우면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나이와 소득을 통과했다면 아래 여섯 갈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한 갈래만 맞으면 되고, 여러 갈래에 걸쳐 있어도 서비스가 중복해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 구분 | 내용 |
|---|---|
| ① 중증 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종전 1~3급에 해당) |
| ② 중증질환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 ③ 희귀난치성 질환 |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
| ④ 법정보호세대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
| ⑤ 장기입원 퇴원자 | 만 65세 미만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를 거쳐 퇴원한 사람 |
| ⑥ 그 밖의 인정 | 시·군·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⑤번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병원에서 오래 지내다 집으로 돌아온 직후의 공백을 메우는 갈래라 이용 시간이 가장 길고(월 40시간) 본인부담금이 없는 대신, 기간이 12개월로 못 박혀 있고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갈래는 자격 결정일부터 1년이고 재판정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용 시간에 따라 A형·B형·C형으로 나뉩니다. 본인이 골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 갈래와 조사 결과에 따라 배정됩니다. 2026년 기준 시간당 단가는 19,000원이고, 월 서비스 가격은 여기에 이용 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 유형 | 월 이용 시간 | 월 서비스 가격 (2026년) | 주 대상 |
|---|---|---|---|
| A형 | 24시간 | 456,000원 | 일반 대상자 |
| B형 | 27시간 | 513,000원 | 돌봄 필요가 큰 대상자 |
| C형 | 40시간 | 760,000원 |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자 |
월 24시간이면 주 6시간, 하루 두 시간씩 주 사흘 정도의 방문에 해당합니다. 상주 간병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찾아오는 방문 서비스라는 점을 미리 알고 계셔야 실제 이용할 때 기대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서비스 가격 전부를 정부가 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이 본인부담금이고, 그 차액은 소득 계층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결정됩니다. 수급자·차상위계층을 가형,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을 나형으로 부릅니다.
| 유형 · 계층 | 월 서비스 가격 | 본인부담률 | 본인부담금(계산값) |
|---|---|---|---|
| A형 · 가형 | 456,000원 | 면제 | 0원 |
| A형 · 나형 | 456,000원 | 6% | 27,360원 |
| B형 · 가형 | 513,000원 | 3% | 15,390원 |
| B형 · 나형 | 513,000원 | 6% | 30,780원 |
| C형 | 760,000원 | 면제 | 0원 |
※ 표의 본인부담금은 2026년 공고된 서비스 가격에 종전까지 적용돼 온 본인부담률을 곱한 계산값입니다. 비율은 매년 운영 지침에서 다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갈 금액은 자격 결정 통지서나 읍·면·동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금액을 놓고 보면 이 제도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월 45만원어치 방문 돌봄을 3만원 안팎으로 이용하는 셈이라, 같은 시간을 민간 간병으로 사면 부담이 열 배 이상 벌어집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그달 이용권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다고 미뤄 두었다가 서비스가 끊기는 일이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 영역 | 구체적인 내용 |
|---|---|
| 신체수발 지원 | 세면·목욕 보조, 식사 보조, 옷 갈아입히기 등 |
| 신변활동 지원 | 체위 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이동 도움 등 |
| 가사 지원 | 청소, 식사 준비, 세탁, 주변 정돈 등 |
| 일상생활 지원 | 외출 동행, 병원 동행, 말벗, 생활 상담 등 |
간병만 해 주는 제도로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가사 지원이 함께 들어 있는 것이 이 사업의 특징입니다. 다만 가사 지원은 이용자 본인을 위한 범위로 한정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 전체의 빨래나 식사 준비, 대청소, 김장 같은 일은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매월 27일 18시까지 자격 정보가 전송되면 다음 달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며칠 늦으면 한 달이 통째로 밀립니다.
·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자격 결정일부터 1년이며, 계속 필요하면 재판정을 거쳐 연장합니다. 만료 전에 갱신을 챙기지 않으면 서비스가 중단됩니다.
· 의료급여 장기입원 퇴원자(C형)는 12개월 고정이고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12개월이 끝나기 전에 다른 돌봄 제도로 이어 갈 준비를 해 두어야 합니다.
· 이용하지 않은 시간은 다음 달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달에 다 쓰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돌봄 제도는 노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왔다. 65세 미만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제도 사이의 틈에 놓이기 쉬운데, 이 사업은 그 틈을 정면으로 겨냥한 몇 안 되는 장치다."
"간병과 가사를 한 사람이 함께 맡는 방식은 현장에서 효율이 높다. 서비스를 쪼개 놓으면 이용자가 여러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데, 그 부담이 곧 이용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월 24시간은 주당 여섯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돌봄이 필요한 가구의 수요와 견주면 상징적인 수준이고, 나머지 시간의 부담은 여전히 가족이 진다."
"기준 중위소득 70%라는 선 바로 위에 있는 가구가 문제다. 소득이 조금 많다는 이유로 전액을 민간 시장에서 사야 하는데, 그 지점에서 부담이 갑자기 열 배로 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