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차상위 지원, 각종 바우처의 자격은 대부분 소득인정액 하나로 정해집니다. 이 숫자는 "이 가구가 한 달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대략 얼마인가"를 행정이 하나의 값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첫째는 버는 돈이고, 둘째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월 소득이 0원이라도 예금이 1억 원 있다면 당장 생활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죠. 반대로 소득이 조금 있어도 전세보증금이 전부이고 부채가 있다면 여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의 월 단위 금액으로 합치는 장치가 소득인정액입니다.
실제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임대료), 이전소득(연금·수당·사적 부양비)이 들어갑니다. 이 중 근로·사업소득은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반영합니다. 일해서 번 돈을 그대로 다 세면 일할수록 급여가 깎여 근로 유인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 대상 | 공제 방식 | 월 근로소득 100만 원일 때 |
|---|---|---|
| 일반 | 소득의 30% 공제 | 70만 원 |
| 34세 이하 청년 (2026년 확대) | 60만 원 먼저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28만 원 |
| 65세 이상 어르신 등록장애인 등 | 20만 원 먼저 공제 후 나머지의 30% 추가 공제 | 56만 원 |
청년 추가공제는 2026년에 대상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금액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나이에 따라 소득평가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청년 가구는 이 항목이 반영됐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국가유공자 보상금 일부처럼 소득으로 세지 않는 항목이 따로 있고, 의료비·재활비 같은 가구특성별 지출비용도 차감됩니다. 이 부분은 가구마다 달라 상담 창구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기서 대부분 헷갈립니다. 재산은 가진 금액을 그대로 더하는 게 아니라, 매달 얼마의 소득을 만들어 낸다고 볼 것인가로 바꿔 계산합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살고 있는 집이냐 예금이냐에 따라 6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1억 원일 때 월 환산액 |
|---|---|---|
| 주거용 재산 (거주 중인 집·전세보증금) | 1.04% | 104만 원 |
| 일반 재산 (토지·건물·임차보증금 등) | 4.17% | 417만 원 |
| 금융 재산 (예금·적금·주식·보험) | 6.26% | 626만 원 |
| 자동차 | 100% | 차량가액 전액 |
재산 전부를 환산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만큼은 먼저 빼 줍니다. 이 금액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재산을 가진 두 가구도 사는 곳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공제 | 주거용 재산 한도액 |
|---|---|---|
| 서울 | 9,900만 원 | 1억 7,2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1억 5,100만 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1억 4,600만 원 |
| 그 밖의 지역 | 5,300만 원 | 1억 1,200만 원 |
공제는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 금융 재산 → 자동차 순으로 적용됩니다. 환산율이 낮은 재산부터 깎아 주는 구조라, 살고 있는 집이 있는 가구에 유리합니다. 또 금융 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이 별도로 빠집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을 넘는 부분은 일반 재산으로 넘어가 4.17%가 적용됩니다.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2억 원이면 1억 7,200만 원까지만 1.04%로 보고, 나머지 2,800만 원은 4.17%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전액이 그대로 월 소득으로 잡힙니다. 500만 원짜리 차가 월 소득 500만 원으로 계산되니 차 한 대 때문에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2026년에는 예외가 넓어져,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가액 500만 원 미만인 소형 이하 승합·화물차 등은 일반 재산 환산율(4.17%)을 적용받을 수 있고, 다자녀 예외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됐습니다. 생업용 차량과 장애인 사용 차량 예외는 종전대로 유지됩니다.
숫자를 실제로 넣어 보면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서울에 사는 2인 가구가 근로소득 월 120만 원, 전세보증금 1억 원, 예금 800만 원, 부채 없음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2026년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134만 3,773원입니다. 이 가구는 기준 아래이므로 생계급여 대상이 되고, 받는 금액은 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30만 5,573원이 됩니다. 생계급여는 정액이 아니라 기준선까지 모자란 만큼 채워 주는 방식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아래 표와 비교하면 어떤 급여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낮은 기준부터 순서대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입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 2인 | 4,199,292원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 3인 | 5,359,036원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51% 올랐고, 1인 가구는 산정 방식 조정이 겹쳐 7.2% 인상됐습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어 탈락했다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올해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여도 가족 때문에 탈락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 기준은 급여마다 다르게 적용되며, 지금은 대부분 사라진 상태입니다.
| 급여 | 부양의무자 기준 | 비고 |
|---|---|---|
| 교육급여 | 적용하지 않음 | 2015년 7월 폐지 |
| 주거급여 | 적용하지 않음 | 2018년 10월 폐지 |
| 생계급여 |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 2021년 10월 원칙 폐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만 예외 |
| 의료급여 | 일부 적용 | 2026년 1월 간주 부양비 폐지 |
부양의무자 범위는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 사위·며느리의 부모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에 남아 있는 예외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대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대를 넘는 고소득·고재산자인 경우인데, 이 한도는 조정되는 항목이므로 해당할 소지가 있다면 담당 기관에 현재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2026년 1월부터 부양능력 미약 구간의 간주 부양비가 폐지됐습니다.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일부를 신청인 소득으로 얹어 계산하던 관행이 사라져, 그동안 탈락했던 가구가 새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기본재산액은 매년 1월 1일자로 갱신됩니다. 본문 수치는 2026년 기준입니다. 소득·재산 변동은 발생한 달에 신고해야 하며, 늦게 신고하면 나중에 급여를 돌려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소득만 보면 자산가가 급여를 받는 역설이 생긴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은 제한된 재원을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배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주거용 재산에 가장 낮은 환산율을 두고 지역별 공제를 다르게 적용한 것은, 살 집 한 채를 자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정책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계산 구조가 지나치게 복잡해 신청 이전 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자격이 있는지조차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제도는 접근성 자체가 낮다."
"자동차 100% 환산은 완화됐어도 여전히 가혹하다.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서 차량은 자산이 아니라 이동 수단이며, 이는 지역 간 형평 문제로 이어진다."